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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사업] 소상공인 배달, 택배비 지원
정승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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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2월 19일
·
조회 150
·
0
https://delivery.sbiz24.kr
에 들어가셔서 지원요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됩니다.
★ 신속지원 대상자
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(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, 인천시반값택배, 먹깨비 이용사)
★ 확인지급
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,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,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
★ 지원 요건
2024.12.31. 이전 개업,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~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‘24.1월부터 ’25.12월까지의 배달·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.
1인이 다수 사업체(법인·개인 무관)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,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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